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감면
1. IT 개발자·디자이너 인건비 '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' 적용 및 국세청 사전심사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 전담 개발자 및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대해 당기 발생액의 25%(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는 30~40%)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연구노트 작성, 연구개발계획서 구비 및 국세청 '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'를 신청하면 추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2. 만 34세 이하 대표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 수도권 권역별 감면율(50%~100%)
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 이행 기간 최고 6년 차감 인정)인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디자인 기획업으로 최초 창업할 경우,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%,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0% 감면받습니다.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추가 시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전문가 검증이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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